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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뭐예요?"..최저임금 안 줘도 처벌은 '솜방망이'
게시물ID : economy_222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열불
추천 : 10
조회수 : 111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09 08: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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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머저리들 주장이 다 맞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최고의 휴가도많고 돈도많이받는 천국..,ㅡㅜ



http://v.media.daum.net/v/20161201101936708

"주휴수당이 뭐예요?"..최저임금 안 줘도 처벌은 '솜방망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280만명…내년에는 313만명, 노동자 6명 중 1명 꼴주휴수당 10명 중 6명 못 받아…솜방망이 처벌·미비한 교육으로 악순환 반복

2013년 겨울 A씨(24)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자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하지만 부천지청 근로감독관은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선 못 받는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근로기준법을 직접 인쇄해 해당 근로감독관을 만났다. 주휴수당과 사업장 규모 등은 상관없다는 점을 진술하고 나서야 A씨는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알바노조는 올해 초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의 편이 아니다"라며 이런 사례들을 공개했다.


...(중략).........

최저임금 월급은 최저임금 시급에 주 40시간과 평균 4.345주(365일÷12개월÷7일)을 곱해서 결정된다. 즉 월급(6470원×40×4.345)은 112만4486원이다. 정부가 밝힌 최저임금 월급 135만2230원과는 22만7744원이나 차이가 난다. 정부가 계산을 잘못한 걸까.

비밀은 주휴수당에 있다.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월급에는 주휴수당 22만7744만원이 포함돼 있다. 근로기준법상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유급휴가 하루가 발생한다. 노동자가 이 휴가를 쓰지 않으면 고용주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한다.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중략)..............

이처럼 최저임금법을 위반해도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최저임금법을 관리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이 대부분 '시정조치' 지시를 내리기 때문이다. 시정조치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는 조치를 뜻하는데, 사용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만 하면 근로감독관은 추가로 별다른 제재 조치를 내리지 않는다.

이는 해외 선진국과는 큰 차이가 있다. 최근 호주 법원은 유학생 등 12명에게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편의점 주인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5배에 달하는 벌금 40만8000호주달러(3억6000만원)를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독일의 경우 최저임금을 도입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에 50만유로(약 6억원)의 벌금을 물리는 강력한 처벌을 명시했다. 영국은 최저임금법을 어길 시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주 명단을 공개하거나 15년 동안 고용 자격을 박탈하기도 한다.


.............(중략)..............



출처 http://v.media.daum.net/v/2016120110193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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