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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면접 교섭 불이행 시 어떤 조치가 가능 할까요?
게시물ID : law_190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슈퍼칼리
추천 : 0
조회수 : 447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12/06 12:17:21

보통의 경우는 양육자가 아이를 안보여주거나 면접교섭을 못하게 하여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제 경우에는 정반대 입니다.


아내가 외도로 이혼하게 되었고,

양육도 제가 하고, 친권도 제가 가지는걸로 하고 양육비는 안받는걸로 하고

협의이혼하게되었고.

면접교섭은 2주에 한번, 한달에 2번 하는걸로 조정하여

최종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아이들을 보러오지 않습니다.

그냥 전화만 합니다.

"엄마가 곧 보러 갈게"라는 말로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지게 하고는

실제로는 찾아오지 않아...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희망고문이 무슨말인지 알게되었습니다.

1년반동안 딱 한번 찾아와서 2시간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거리가 멀거나 일이 바쁘면 모르겠지만,

거리도 가깝고 주5일제 근무하는 사람으로 주말마다 시간이 나는 사람입니다.

아마 애인이랑 놀러다니느라 바쁜거겠죠... 

아무튼 전화통화로 계속 희망고문만 합니다.

주말만 되면 이번주에 엄마오냐고 묻는 아이들에게 변명 해주기도 지칩니다.

차라리 못오면 못온다 해주면 좋을텐데...

이런거는 어떻게 법적으로 강제 할 수 없는건가요?

제가 보기엔 정서적 학대에 가깝습니다.

아동방임이나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가능하다면요..

물론, 엄마가 아이들을 자주 찾아줘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는게 가장 좋겟지만요.

제가 보기엔 차라리 접근급지나 연락금지로 영구 차단하는게 더 나을것 같다는 생각 마저 듭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다보니, 아이들이 유치원과 학교를 다녀와서, 제가 퇴근하기전까지는

보육도우미가 봐주시는데, 아무래도 친엄마만 하겠습니까...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안보여주면 처벌을 받는걸로 압니다만..

면접교석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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