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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박계 간사 황영철 의원 "朴, 즉각퇴진 선언땐 탄핵 불가 "
게시물ID : sisa_8077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eMeta
추천 : 7
조회수 : 1255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6/12/05 16:56:56
- 박근혜가 즉각 퇴진을 선언한다
- 비박계가 탄핵 사유가 소멸되었음으로 탄핵 철회한다.
- 그리고 대통령이 즉각 퇴진을 선언했지만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여야가 대통령 퇴진 시기를 협상한다..

이 말이네요..흠...! 

또 꼼수 등장인가요?


◆ 황영철> 퇴진의 시점이 탄핵 처리 이후에 있다면 그것은 탄핵이 더 우선의 지위를 갖습니다만 만약에 탄핵이 상정되기 전에 대통령께서 지금 즉시 하야하겠다고 하시면 그럼 하야하신 대통령을 향해서 다시 탄핵을 할 수는 없죠. 다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수준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하야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시기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여야가 어떤 협의에 임할 정도의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일말의 어떤 상황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해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7일 담화에서 즉각 퇴진이라는 얘기가 혹시 나오면 그때는 여야가 다시 탄핵에 대해 협의를 해 볼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 지금 모르긴 하지만?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95749#csidx9b89df72848e8c2a674896820622c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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