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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animal_1720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첫번째불꽃
추천 : 0
조회수 : 26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2/05 16: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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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고양이 소리와 음식물쓰레기통 때문에 민원을 했더니
동물보호법으로 인해서 새끼고양이는 바로 풀어줘야되고 어미 고양이는 TNR한다는데 그자리에서 풀어준다네요.
보호소 조치 해달라고 했더니 보호소가 없답니다.
TNR 예산은 있고 보호소 예산은 없나보죠.
거기에 주민은 아무 권한이 없어서 고양이가 음식물 쓰레기 엎으면 엎는대로 치우고 살아야되고 시끄러우면 시끄러워도 그냥 살아야된답니다.
다른 무슨 방법 없냐고 하니까 매크로 처럼 계속 했던말만 하고 다른 조치 해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뭐 어떻게 해야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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