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206034106310&RIGHT_REPLY=R7 교육부가 뉴라이트 단체의 주장에 근거해 고교 한국사 교과서들에 수정명령을 내리면서 서술이 틀린 교학사 교과서는 되레 놔두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가 지난 달 29일 한국사 교과서들에 한 수정명령에는 북한의 토지 개혁과 관련한 기술이 대거 포함됐었다. 교육부는 "임시 인민위원회는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방식으로 토지 개혁을 실시했다"고 기술한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비상교육, 천재교육 교과서에 "분배된 토지에 매매, 소작, 저당이 금지됐다는 등 소유권에 제한이 있었음을 서술하는 게 필요하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앞서 수정권고를 했지만 출판사들이 문제가 없는 내용이라며 원문을 그대로 유지하자 재차 수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수정명령은 2008년 9월 뉴라이트 단체인 교과서포럼이 교육부에 낸 의견서에서 지적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정진후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교과서포럼은 2008년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한국근ㆍ현대사> 서술의 문제점'에서 "북한에서는 농민에게 토지가 무상으로 주어졌다는 건 정확하지 않은 서술"이라며 "북한에서 농민들에게 분배된 것은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경작권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교학사 교과서는 교과서포럼의 지적대로 "'무상 몰수, 무상 분배'에 의한 폭력적 방식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토지 개혁은 토지를 농민에게 오로지 경작권만을 분배한 것이지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었다"(322쪽)고 기술했고, 이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토지개혁 당시 부여된 토지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소유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경제사학계나 역사학계의 통설이라고 보고 있다. 오히려 교학사의 기술이 틀린 것인데도 교육부가 이를 놔둔 채 다른 교과서에 대해서만 수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북한 경제사 권위자인 김성보 연세대 교수(사학과)는 "당시 분배된 토지는 농경을 하는 한 소유권이 유지되고 자식들에게도 상속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경작권만을 분배한 것이라는 교학사의 서술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김 교수는 "교육부가 수정명령에서 언급한 매매, 소작, 저당 금지는 지주제의 부활과 토지 소유권의 불평등을 막아 농민의 토지 소유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농사 짓는 사람이 밭을 가진다는 경자유전에 입각한 인민민주주의적인 소유권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교수 역시 "이런 소유권의 해석에 대해서는 학계에 반론이 없다"며 "교육부가 금성출판사 등의 기술이 북한의 토지 개혁을 긍정적으로 비치게 할까 우려해 과도한 수정명령을 했다"고 지적했다.
정진후 의원은 "뉴라이트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문제가 없는 교과서에 수정명령을 하고 교학사의 오류는 방치했다"며 "교육부는 수정명령을 결정한 수정심의회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