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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8037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숟깔님★
추천 : 4
조회수 : 31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02 01:31:22
탄핵의 가결은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시킨 정부에대한 당연한 입법부의 처사인데
이마저도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의해 발의하길거부하거나 의결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야당의문제가아니다 그 부결한 정권부역자들이 문제인것이다
그렇게 헌법적 질서를 지키고 이렇게 민주평화시위를 하며 박근혜
퇴진이라는 한목소리를 낸 성숙한 민주시민들에게
헌법적 절차인 탄핵을 입법부에 반 민주세력인 새누리당 부역자들로 인해 부결된다면
국민들은 헌법질서를유린하고 국가권력은 사유화한 대통령 및 그 부역자
입법부집단들에게 그 어떤 추가적인 타협도 없이
저항권 행사 수순에 돌입하여야한다
한국의 경우는 헌법에 저항권의 규정이 없다.
다만 헌법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저항권의 근거규정으로 삼고 있다
저항권은 헌법으로인해 구제받을수없는 상황
즉 탄핵이 부결된상황에 국민들이 행할수있는
당연한 수순의 행동이자 국민들의 주권 되찾기운동이될것이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권리이며
저항권은 폭력적 수단도 허용될수있다.
야당들은 할만큼했다
빌어처먹을 여당이 말을 안쳐듣고 국민를 개돼지 취급하는데
무슨수가있습니까?
이제 국민이 직접 저항권 행사를 통해
헌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과 그것을 망각하고 부역하는 입법부에
국민들이 직접 폭력 및 집단행동을 해야할 시간입니다.
내일 발의 그리고 5일 표결
이 이후엔 우리에겐 저항권 그이상 그이하 아무것도 방법이없습니다.
빼앗긴 주권은 꼭 되찾아야하며
부역자들에겐 친일파세력이 이나라의 정권이된것과 달리
나치 부역자들처럼
평생 낙인찍고 고통받게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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