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사장은 황영철의원에게 내각제든 4년중임제든 어떠한 형태의 헌법개정이든지 댓통의 임기단축을 함께 묻게 되면, 댓통의 임기단축을 찬성하는 국민중 다른조문의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 임기단축을 반대하면서 다른조문의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 등등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이럴경우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에 대해 계속 물었고 황의원은 그럴리 없다고 답했다. 여기에 팩트체크를 통해서도 다시한번 이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실제로 우리 선거에서 이런식으로 민의가 왜곡된적이 있었고 위헌판결을 받아 바뀐제도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제도이다. 지금은 당연하게 1인2표의 국회의원선거로 받아들이지만 처음에는 1인1표였다. 1표로 지역구 의원을 선택하면 그 1표는 해당 지역구 의원이 속한 당의 비례대표의석수에 반영되서 비례의원을 뽑게된다. 이경우 지역구 의원은 a당의원을 뽑지만 지지당이 없어 기권하거나 b당을 지지하는 경우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지금 새누리가 의도하는것이 그런거라고 손사장은 생각하는듯하다. 팩트체크에서 말했듯 개헌을 시도해서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 댓통은 임기를 채울것이고, 개헌이 되면 개헌에 의한 댓통의 퇴진은 불명예 퇴진이 아닌 새로운 헌법에 따른 임기를 제대로 마친 댓통이 된다. 개헌을 주장하는자들을 경계해야할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