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한주택에 옥탑있고 3층에 2집 1층에 3집 이렇게 생긴 다세대 주택에 살고있는대요.
산지는 전세로 6년정도 되었는대 갑자기 이번년도부터 관리비명목으로 2만원씩 더 받아가고있어서요.
전기세,수도세,가스비 다 계량기대로 따로 내고있구요.
정화조 비용도 1년에 2번씩 내고있습니다.
우선 집에 주차공간,공동전기,공동청소할 수 있는부분이 없습니다.
무슨 명목이냐 물어보니 건물유지보수라고하는대요. 그건원래 관리비외적으로 부담하는것은 아닌지 아니면 간헐적으로 발생할것에 대하여 미리 수금을 하고있는건지요.
궁금합니다 꼭내야하는건지. 그런게 아니라면 부당이득을 취하는 집주인에게 어떤 조치를 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