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2:2로 시비가 붙어서 쌍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전혀 다친곳이 없고
제 지인쪽 한분은 팔부러져서 전치6주 받고 입원중이면 한분은 타박상 머리 2바늘 꼬맷어요;;
상대방이 합의하러 병원 찾아왔는데 합의금이 부담스러운지 그냥 벌금 내겠데요;; 그럼 병원비는 전혀 받을수 없는건가요?
쌍방폭행이고 처음 시비는 저희쪽에서 걸었구요 말로.. 그러다가 서로 멱살잡은 다음에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쌍방이라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