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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90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치원자퇴
추천 : 0
조회수 : 91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1/30 08: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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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2:2로 시비가 붙어서 쌍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전혀 다친곳이 없고
 
제 지인쪽 한분은 팔부러져서 전치6주 받고 입원중이면 한분은 타박상 머리 2바늘 꼬맷어요;;
 
상대방이 합의하러 병원 찾아왔는데 합의금이 부담스러운지 그냥 벌금 내겠데요;; 그럼 병원비는 전혀 받을수 없는건가요?
 
쌍방폭행이고 처음 시비는 저희쪽에서 걸었구요 말로.. 그러다가 서로 멱살잡은 다음에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쌍방이라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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