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60일 이상으로 대선 날짜를 잡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문재인은 대놓고 60일 내에 대선 치뤄야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 뻔하니까. 그렇게 뻔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후보들도 수긍할 룰이어야.. 대통령이 되도 령이 서는 거죠.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다른 잠룡들에게 기회도 없이 낼름 대통령 되면
반쪽 대통령이 될 수 밖에 없잖아요.
아무튼 60일 이상으로 대선 날짜를 잡는 방법은 있습니다.
1. 사임서 국회 제출 기간 연장
하야는 즉각 발표합니다만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사임서 제출 날짜를 여야가 합의하여 정하는 겁니다.
혹은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여도
여야가 사임서 수리 날짜를 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60일 이상의 날짜를 여야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죠.
이승만의 경우에 하야 발표 후, 여야가 개헌 합의까지 하루만에 끝냈고
다음 날 사임서를 즉각 수리했습니다.
2. 개헌
사임서가 오기 전에 개헌을 합의하는 방법입니다.
진통이 예상되지만 국민 여론에 따라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개헌 헌법에는 대통령 궐위 상태일 때 기초단체장등의 대선 출마를 가능하게 하면,
궐위 60일 이내 조기 대선의 날짜를 바꿀 필요가 없어지죠.
가장 큰 문제는 내각제 vs 대통령 중임제의 대립이지만
역시 여론에 따라 결정될 확율이 큽니다.
사임서를 수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민투표로 개헌하고, 대통령 선거를 치루는 방법입니다.
이 정도가 가능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