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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게시물ID : law_190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올갱이
추천 : 0
조회수 : 906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6/11/28 21:09:47
아까 고게에 올렸는데, 법게에도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여기에도 올립니다.
법자체를 잘 모르니까 너무 걱정이 되어요 ㅠ

저는 회사와 2015 11 16일부터 2016 11 15일까지의 일년을 계약하고 (쌍방 합의시에 자동 연장된다라고 쓰여있습니다)

계약일이 만료되기 한달 전에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위한 협의가 없어서 먼저 전화로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부산에 있고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인근으로 현장을 다니는 일이기 때문에 업무 전달과 완료 보고 등은 주로 네이버 밴드 앱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다음주에 말하자고 하였고다음주에 말을 했을 이번  (10)까지 말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10 말경에 새로운 계약을 따낸  건에 관련된 사항으로 저를 포함한 팀장들을 부산으로 불러 미팅을 가졌습니다

 때에도 협의건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렸더니

사장님이 이틀뒤에 호주로 출국을 해서 15 정도 있어야 하니갔다 와서 말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그렇게 되면 계약 만료일이 넘어 버리는데어떡하냐 라고 말하였고사장님은 그게 중요하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장님께서 서운하게 듣지 안으셨음 좋겠다고 말하면서 계약이 서로가 합의되지 않으면 일을 그만하게  수도 있는데 

협의가  미뤄져서 어떡하냐고 말하였습니다

사장님은 무슨 얘기인지 일단 알겠다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대화는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11 14 월요일에 사장님이 한국에 돌아온것을 확인하였고그때라도 협의를 얼른 해야겠다 싶어서 

현장 일이 끝나고 저녁 9시경에 전화를 드렸고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미팅중문자바람,이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언제 통화가 가능하십니까'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그날(14다른 문자나 전화같은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15 계약만료일) 현장에서 작업을 시작한다는 보고를 밴드에 오전 9 경에 올리고 조금 후에 

사장님께 전화가 와서어제  전화했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제가 계약 협의때문에 전화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사장님께서는  재촉하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주 말까지 결정하자고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되면 일년이 넘어가 버리는건데, 협의도 없이 넘어가냐고 말을 하자

사장님께서는 통찰력을 보이라고 하며, 회사에서 일부로 어물쩍 넘어가는 것 같냐고 하시는 겁니다

결국 저도 화가나고감정적인 언쟁을 하게되었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나고 감정 싸움만 하면서  협의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것 같아서 

계약대로 계약일 까지만 하고 그만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회사에서는 만류를 하면서 원하는 협의 내용을 문자로 저녁에 보내면 확인해서 

목요일(쉬는날) 통화를 하자고 하더라구요.

저도 알겠다고 하고 저녁에 급여 인상을 포함한 내용을 적어서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16일은 계약기간이 지났지만 일을 하였고, 17일에 통화를 하였는데 결국 제가 원하는 협의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급여를 맞춰줄  있는 직장을 알아봐야 하니 당장 다음주 부터라도 일을 그만할수밖에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서 다음날인 18 금요일에 통화를 다시 하기로 하고, 18일까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 통화를 합니다


통화에서 "저는 두가지 선택지로 결정할  밖에 없는데 회사에서 저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시면 계속 일하고 아니라면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저의 선택지라고 말씀을 드리니 회사는 일을 그만두면 당장 책임은 누가지냐는 겁니다.

저는 계약이 결렬되면 그만둘   있다고 미리 말씀 드렸기 때문에 계약 기간 이후에 회사의 문제를 직원에게 물어보는것에 대해 정당한지를 물었습니다


결국 사장님께서는 알겠다고하며, 회사 차량과 회사 짐들을 전부 모아놓으라고 말씀하시며 월요일에 수거해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회사에서 사람이 와서 수거되었습니다


그 주에 퇴직증명서를 요청하였고, 

조금 후에 회사에서 “퇴직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하니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퇴사 처리가 안되어서 증명서 발급 불가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를 물어봤더니,


제가 민법 제660조를 위반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1개월까지는 근로 계약관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 근로제공(업무인수인계 포함)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채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 결근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손해배상 청구(매출기준 약1일 100만원)를 하겠고 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건 진행 관련 법무사에서 4가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면서 오늘은 저녁 미팅이 길어

내일 통화 하자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현재의 진행 상황인데, 이런 쪽으로는 너무 몰라서 고용복지부사 볍률 쪽으로 알아보고는 있는데 너무 어렵네요.


저의 개인 적인 내용이고 긴 글이라 읽기 힘드실 수 있지만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셨거나 관련 법규를 아시는분이 있을 까 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요약

11월15일까지가 계약 만료이다

한달 전부터 재계약 협의 얘기를 했지만 회사 사정으로 미뤄졌다

계약 만료일까지 원하는 협의가 되지 않았고 계약기간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는 15일까지 지만 18일까지 현장 업무를 하였다

회사에서 민법 제660조를 말하며 1달간은 근로관계가 남아있어 결국 무단출근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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