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물 배상문제로 개인 합의 중에 있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을 요약 하자면
후방충돌 (제 100%) --> 보험 ---> (회사차량)운전자 특약 문제로 대인만 보험 적용 --> 대물 합의
이렇게 까지 와있는데요.
파손 정도는 뒷범퍼 하단부분 스크래치 입니다.
하지만 상대 차주께서는 처음 합의금을 100만원을 자기계좌로 송금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트렁크 + 범퍼 수리 명목 이였습니다. 렌트비는 별도 였구여
그 후 제가 견적서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공업사에게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하였고 상대방은 일단 수긍하였습니다.
일주일뒤 다시 연락이와서 수리비 70만원을 달라고 하여서 저는 다시 견적서를 보자고 하니 알겠다 하며
일주일뒤에 견적서 사진이왔네요. 확인해보니 수리비는 40만원이고 범퍼 교환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견적이 나와있는 공업사에게 돈을 지불하였고, 상대 차주님께 연락드리니 왜 그걸 공업사한테 주냐고
자기한테 줘야하는거라고 대뜸 화내시더니, 렌트비를 물어보니 27만원을 달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범퍼 교환이여서
수리기간 하루만에 나왔다고 말씀드리니, 또 화를내시더니.. 그냥 달라고 하시네요
참고로..금요일날 입고하여서 토요일날 출고 되었다고 공업사에게 들었습니다... 상대 차주님은 자기는 3박 4일 렌트를 하였고
토요일날 찾지 않았다는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그냥 수긍하고 돈을 드려야하나요..
뭔가좀 찝찝해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제가 잘못한건 인정하구요..
어찌하나요
p.s) 렌트비도 영수증을 달라고 하니 아는 지인에게 하였다고 그냥 돈 달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