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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명 투표 법안에 국민의 의견을 달아주세요.★★★★★
게시물ID : sisa_7988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말우왕자
추천 : 23
조회수 : 857회
댓글수 : 32개
등록시간 : 2016/11/28 10: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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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A6W1R1R2K2N1A8K0S4C2A4G7J6O6

현재 위의 국회입법예고 사이트를 통해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탄핵투표를 기명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협치와 야합으로 먹칠 하려는 위정자들에게 이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줘야 합니다.


의견 개진을 위해선 국회 사이트 http://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 를 통해 실명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국회입법예고시스템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A6W1R1R2K2N1A8K0S4C2A4G7J6O6 에서

자신의 실명(성명 중 가운데 글자 * 표시 가능) 으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타당한 이유로 피력하는

민주주의 합법적 의사진행 절차 입니다.



촛불집회 만큼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하니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이 나라를 국회의원의 탈을 쓴 위정자들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때입니다.



[20037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6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표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의사를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임. 
특히, 대통령, 국무총리 등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가 추진하는 탄핵소추의 경우, 국가의 중대사안으로 그 표결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이에 국회가 국가의 중대사안에 대한 표결을 엄격하게 책임지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경우, 탄핵소추 여부를 기명투표로 표결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제2항).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쓰기가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시며, 상단의 방법을 통하여서도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기명탄핵1.JPG
기명탄핵2.JPG
기명탄핵3.JPG
기명탄핵4.JPG


의안 전문 pdf 파일 다운로드 ☞ http://likms.assembly.go.kr/filegate/servlet/FileGate?bookId=21132451-5561-1CB3-0246-4880F2976EEE&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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