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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의 헌법 위배
게시물ID : sisa_7987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호흡호흡
추천 : 3
조회수 : 105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11/27 23:33:58

헌법 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성실히 
성실히
성실히!!!

4.16일 7시간 동안 대통령은 '의식적인 직무유기' 즉 ,자신의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내버린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취임식 때 국민 앞에서 맹세하기를 

헌법 69조에 따라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서 맹세했음에도

이를 가벼이 여겼으므로 부작위(하지 않음)에 의한 죄를 저질렀다 할 것이다.

공무원이 헌법을 위배한 것에 해당하며  헌법 65조에 의해 국회의 탄핵의결 사유가 된다.

헌법65조
대한민국 헌법 제 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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