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 가족의 재산과 빚을 상속하지 않는 절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족중의 채무가 있는 사람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낼 경우 가족이 사망사실을 모를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엔 어떻게 사망사실을 알 수 있나요.
그리고 한정승인은 채무자의 사망일자 기준 3개월인가요. 가족이 채무자의 사망사실을 알게된 날 기준인가요?
만약 채무자의 사망사실을 가족이 인식한 날이 기준이라면 그것은 어떻게 증명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동안 제가 외국에서 지낼예정인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