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31204190006073&RIGHT_REPLY=R34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불법인 데다 검정제도 취지를 훼손한 것이므로 거부한다."(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집필자 협의회·이하 한필협)
"출판사로서는 교육부 수정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한국사교과서 출판사 관계자)
한국사 교과서 제작을 위해 손잡았던 출판사와 집필자들이 서로 등을 돌렸다. 부실 및 친일·독재미화교과서 논란을 야기한 교학사나 교육부의 수정명령 대상에서 빠진 리베르스쿨을 제외한 6종의 출판사와 집필진이 그렇다. '명분'(집필진)과 '실리'(출판사)의 싸움으로 보인다.
양측은 지난 8월30일 교과서 검정을 통과할 때까지 호흡을 잘 맞췄다. 하지만 교학사 교과서를 시발로 역사 논쟁이 확산하고 교육부가 8종 교과서 전체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에 나서면서 균열이 감지됐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교과서 발행정지와 검정취소를 앞세운 수정명령 카드를 꺼낸 뒤에는 틈새가 더욱 벌어졌다.
6종의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은 "교육부가 검정제도를 무시한 채 교과서에 정치·이념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수정명령 거부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4일 교육부 수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한필협 공동대표인 한철호 동국대 교수(역사교육학·미래엔 저자)는 "교육부가 역사교과서를 이념문제로 끌고 가며 검정 부실 책임을 집필진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정부가 법까지 어기면서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게 과연 온당한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6종의 출판사들은 빠짐 없이 수정·보완대조표를 제출하며 교육부 지시를 따랐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집필진 입장은 이해하나 수정명령 거부로 교과서 발행이 금지되면 유·무형의 손해가 막심해 어쩔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실제 각 출판사는 한국사교과서 제작에 검정비용과 저자 원고료 등으로 지금까지 2억원 안팎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밉보여 향후 다른 수십종 교과서의 검·인정 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명분보다 실리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필협은 "검정취소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출판사들의 사정도 이해하나 집필자 동의 없이 책을 출판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