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회의원보다 높은 위치로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의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투표에 의한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 수준의 대표성이 담보되지 않고선 사실상 국회의원들에 의해 선출되는 간접선거 방식의 내각제는 직접선출 방식보다 떨어질 수 밖에 업습니다. 때문에 최소 국회에 의한 내각제를 말하기 위해선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대표성과 그에 맞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국민에 의한 대표성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보다 의원 수가 많아져야 합니다.
또한 사표에 의한 대표성 상실을 보완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혹은 소선거구제의 경우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결선투표제는 대통령선거에도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해 늘 말해지는 권력 나눠먹기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하향식 공천은 전면 배제되어야 하고 개방경선에 의한 공천만이 허락되어야 합니다.
내각제는 입법부가 행정부 권한까지 가지게 되는 지금보다 더 큰 수준의 권력체의 탄생을 가지게 됩니다. 때문에 지금 사실상 무의미하다시피한 주민소환제의 강화 및 사법면제 특권의 축소같은 견제작용이 더 세질 필요가 있고요. 또한 현재 대통령제에서도 통하는 것이겠지만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장 및 검찰총장등의 국민투표 선출제 도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건 만약 현 대통령 퇴임 후 그 책임에 따른 내각제 개헌을 말하고자 한다면, 현 입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겁니다. 즉 그 대상은 현재 20대 국회의원이 될 수 없고, 의회 해산 후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거죠. 이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국가에서 당연한 과정이기도 하고요.
이런 "최소한"이자 "기초적"인 고려 없이 현재 국회 기반의 내각제 추진은 의도가 너무나도 뻔해서 절대 찬성 못하겠습니다.
만약 박근혜 탄핵과 더불어 속전속결로 내각제 추진할거라고 한다면 국회는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넘어 그 이상을 쳐맞을 각오해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