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직구는 완전히 처음인데 일단 무작정 주문하였고
물건은 현제 현제 비행기타고와서 인천에 있는 도착지 분류시설에서 운송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무게는 4.7 파운드 / 2.13 킬로그램 이며
홍콩에서 USD로 $206에 배송비 포함 구매 하였습니다
배송은 FedEx Worldwide Express 를이용 하였고
FedEx 에서 제 핸드폰에 문자를 보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유번호 같아 보이는것들은 검열 하였습니다)
##FedEx TRK No.
**** **** ****
화물도착. 현제 통관 대기중
빠른 수입통관을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인후
******@fedex.com 으로
정확한 품목기재, 통관 후
과세 동의여부 등을 기재하시어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FedEx 통관부
위 문자가 제 기준으로는 너무 불확실한것들이 많아서 오유 분들께 여쭤보고싶습니다
- ******@fedex.com에 메일을 보낼때 개인통관고유부호 를 같이 보내야 하는지
- ******@fedex.com에 메일을 보낼때 "정확한 품목기재" 가 어떤 범위의 뜻인지
- ******@fedex.com에 메일을 보낼때 과세 동의여부를 기재하라 함은 "과세 동의 합니다" 라고 쓰면 되는지
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페덱스에서는
따로 언제까지 과세를 내야하는지 통보를 하지 않는경우가 많다고 해서
이쪽은 제가 알아서 알아본 결과 과세를 내야 할때가 되면 문자통보가 온다고 하니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 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는
해외직구의 경우엔 통관청에 과세를 내기전까지 물건이 묶여있는것이 맞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질문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덧글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