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을 부정하는 건국절 주장에 대하여
임정을 부정하고 1945년 8월15일이나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할 경우,
1. 헌법전문의 임정계승을 부정하여 헌법위반이 될 것이며,
2. 임정을 부정하면 당연히 그 영토의 주장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당시의 영토로 국한될 것이며 이는 바로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을 부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즉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우리 헌법 조항의 정당성이 근거를 잃게 되며, 따라서 북의 독립성을 합리화해주는 근거가 됩니다. 이것은 반국가 이적행위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