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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 하지 맙시다. 사고 처리가 참 오래걸리네요
게시물ID : car_897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솔로아니라고
추천 : 22
조회수 : 1583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6/11/24 12: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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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까지 갔고 첫번째 공판이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안되어 두번째 공판일이 잡혀있는 아직 진행중인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총 4명에 무단횡단 3명중 2명을 치고 (한명은 사망 한명은 경상)

제차 운전석 후미휀다를 들이받아서 운전자인 저와 제 약혼녀가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20160923_031231-1.jpg
사고당시 사진입니다

20160923_081854-2.jpg

근처 안전지대에 옮겨놓고 당일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밝은곳에서 보니 더 처참합니다
뒷문이 앞문을 밀어서 앞문이 안열리구요 전체적인 수리 견적서를 보면 견적서만 수십장에 이르고 수리비 최소견적 2100만원에 수리진행하면 더 나올것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차체 프레임이 휘어서 수리해도 탈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전손폐차 했습니다.)

뽑은지 3개월만에 사고 난거구요 가해차량은 급제동을 했는데 제 블박에 찍힌 영상으로 분석결과 급제동했을때의 속도가 147km에 이르며 
사고난곳은 대학가 인근 도로이며 제한속도 60km도로입니다.
블박 전방영상은 상당히 끔찍하여 올리지 않습니다. 상황을 써보면 제차 뒤쪽에서 가해차량에 치인 피해자가 공중을 날라서 제차를 넘어
앞으로 날라갔습니다. 제차가 정차한 위치에서 약 70미터 떨어진곳에 떨어졌구요 블박에는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까지 적나라하게
녹화되어있구요 피해자가 흩뿌리 피를 제차가 다 뒤집어 쓴것까지 녹화가 되어있습니다

저희 차는 교량입구였는데 전복되거나 교량밖으로 튕겨나갈뻔한 사고인데 천만다행이 차량은 살짝 밀리면서 잘 서줬습니다 
뒷바퀴가 하나 날라갔는데도 잘멈춰준것이 차가 자기 역활을 다 하고 죽어준 덕분에 저와 제 약혼녀는 큰 이상이 없이 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약혼녀가 임심8주였고 발목에 통증을 호소하는데 임신상태라 검사를 못하여 2주진단밖에 못받았다는게 너무도 억울한 사고입니다. 
사고난후 약 50~55일이 넘어가는 시점에 지금도 발목이 붓고 아픈것이 발목 관절이 부러졌거나 금이간듯한데...환장할 노릇이지요...
천만다행으로 아기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와 목적은 종합보험은 꼭 가입하시고 무보험차상해특약을 꼭 들어놓으시고 운전자보험에 입원비 액수 꼭 확인해서 넣으세요.
왠만큼 크게 다친게 아니고서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은 꼴랑 입원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속운전 하지 마세요. 무단횡단도 하지 마세요. 가해자 차량이 눈으로 보고 피할 수준의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가해자놈은 책임보험에 벤츠slk를 중고로 사서 몰고다니던 놈입니다 합의도 시간만 끌려고 하고 그냥 배째라고 할려는듯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건 저와 약혼녀가 각자 민사소송을 해서 최대한 빚더미를 떠안겨주는것 밖에는 없네요 파산으로 빠져나갈까봐 걱정되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한 결과 재물손괴나 치사, 치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인한 채무는 파산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전에 일베 고소해서 가끔 가서 살림살이 차압해서 괴롭히는 기사분 글을 봤는데 저도 비슷하게 할듯합니다.

원래는 다 끝나고 나서 정리겸 올릴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걸리것 같아서 그냥 지금 씁니다
오래오래 탈려고 출고하고 이것저것 다해서 3~4백가까이 투자하고 인증하면 무사고라고 해서 인증도 했는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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