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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의한 뇌물죄 , 직접적인 뇌물죄
게시물ID : sisa_7947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선풍기의먼지
추천 : 1
조회수 : 31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1/22 2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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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오후에 jtbc 정치부회의에서 나온 뉴스중
 
박대통령의 정계입문이었던
98년도 대구 보궐선거에서
순실,정윤회 내외와 박대통령이 한집에서 같이살았고
순실이가 자기 형제들 돈을 걷어서
정치자금을 막대하게 지원했다는것
최순실의
운전기사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만이 아니라
최순실과 박대통령이 남남이 아닌
서로가 가족이라는 의미라고 이야기한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최순실이 여러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본것은
박대통령이
제 3자에 의한 뇌물죄가아니라
직접적인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반증으로 미리 방송한거같습니다.
 
 
박대통령이
처음 정계에 입문할때부터
이미 그들은 가족관계만큼 가까웠으니
 
지금 최순실에게 간 돈은
박대통령입장에서
제 3자에 의한 뇌물죄가 아니라
박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뇌물이라고 봐야하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역시
jtbc가 대단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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