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중국에서 거주중 입니다.
3년 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어머니의 채무관계 전부를 알지 못 한 저는, 그 전에 왔서 보관하고 있던 업체의 통지서 몇 장 만을 가지고 법무사를 찾아가 신청했으며 얼마 뒤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몇몇 곳에서 연락 올 때마다 통지서를 팩스나 기타 방식으로 보여줘서 한동안 조용했습니다만 오늘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 말씀하시길, 제가 몰랐던 채권자들이 법원을 통해 소장을 보낸 거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얼마전 수술을 하셔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다 제가 중국에 거주중이라 사태 파악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1. 한정승인을 할 당시 파악못한 채권자들이 저에게 어머니의 부채상환을 요구할 경우 제가 그것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까?
2. 혹시나 한정승인 당시 파악못한 채무관계를 보충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