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 |
|
【성남=뉴시스】이정하 기자 = 야권의 대권 주자 중 한 사람으로 불리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22일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고발장은 법률대리인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이 접수한다.
이 시장은 고발장에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 발생 당일 7시간 동안 8차례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 행정의 수반으로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을 보호해야할 책임자로서 마땅히 구조를 진두지휘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적시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집무실이 아닌 생활공간인 관저에 있었다는 것은 직무유기죄의 '직장의 무단이탈'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하 출처 참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7605157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7605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