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견습 중인 학생입니다.올해 8월을 기준으로 만 20세 됐습니다.올해 4월부터 일본 회사에서 견습을 시작했고계약 상 올해 12월에 견습이 끝납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습니다만
전 모처럼 온 일본이니 좀 더 여행을 하고,
가능하면 성인식에도 참여하고 싶어서
1월까지 체류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넘어가면 주민세를 내야하더라고요.
찾아보니 제 작년 급료에서 40%...
1월 중에 돌아갈 학생이 내기엔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주민세가 붙는 것이
작년에 받은 전체 급료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인이 된 이후(생일 이후) 급료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입니다.
관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건강 보험료는 모두 냈고 국민연금은 아마 내지 않았을 겁니다. 소득세는 회사에서 처리해서 면제 상태고요.
급료는 달 15만엔 받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