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요청을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준비중인데,
임대인 주소가 현재 저희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주소로 기재 되어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은 현 주소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그냥 현재 주소로 내용증명해서 보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현재 살고있는 주소를 알아내서 내용증명 보내야 하나요? ㅠㅠ
그리고 내용증명 보낼때, 현재 전세집 계약한 본인이 가야만 진행이 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정말 이런일은 처음이라, 모르고 어려운일 투성이네요.
비슷한일 겪으신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