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게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제가 당시 경황이 없어. 증거도 제대로 확보 못하고 그대로 당하였으며
집행유예 를 선고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분이 주장한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억울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알고있고, 상대방이 범행인지 6개월이 경과 하면. 공소권이 없어 고소가 불가능 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분이 고소 일로부터 6개월까지만의 문자를 증거로 제출 하였습니다.
저는 그떄 문자를 다 지워서.
그렇다면 폰문자를 사설업체에 맡겨 복원하여,
항소하거나 재심청구 하면 무죄로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욕죄에 대한 무죄를 받으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당신 직장동료가 고소장을 들고 회사로 와서, 사장님께 알렸었는데.
그떄문에 제가 당일 징계해고 를 당했는데 이것에 대한 민사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