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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운동은 어떨까요
게시물ID : sisa_7900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chwarz
추천 : 0
조회수 : 57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1/16 22:10:26
국가보안법 2조 1항: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국가보안법 4조 1항: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충분히 고발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순실 일당은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이며 최순실을 정점으로 명백한 지휘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명백히 국각기밀을 수집, 누설, 전달하였으며, 이것은 한정된 사람 (대통령)에게만 지득이 허용된 사실 또는 지식이므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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