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부부싸움 도중 말리다가 성인인 제가 아버지께 많이 맞았고 타박상을 입고 인대가 늘어난 듯 합니다
어머니는 조금 멍든 것 말고는 무사하시고요
성인 자녀에게는 친권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 상해진단서가 부모님 이혼 시 어머니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당장에 이혼하실 의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훗날을 대비해서라도 진단서를 끊어놓는게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멍만 들어도 2주는 나온다고 봐서, 어머니 멍든 상처도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 끊아놓을까 했는데 상해진단서도 비용이 만만치 않더군요.. 그래서 더 고민이네요
지속적인 신체적 폭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버니가 신체적 폭력을 휘두른 건 이번이 처음이라..
이쪽으로 능한 분들께 자문을 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