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살 남자에요.
이번에 암보험 가입을 했는데요, 암보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란게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건 하나도 없는데요,
제가 작년12월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래와 같이 나온게 있어요
추적검사를 요합니다.
종양표지자 PSA 증가
PSA 수치가 증가된 소견입니다. 신체증상으로 잔뇨감이나 빈뇨, 배뇨곤란으로 보이는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암 표지자의선별검사입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계속적인 검사상 수치가 이상 소견일때는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내원 하시거나 전문의에게 정밀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PSA 수치라는게 사실 30대에서는 전립선암으로 발생될 확률이 거의 0%에 가깝다고 할정도로 알고 있기도 하고,
또 내용을 보면
1. 가족력이 있거나
2. 계속적인 검사상 수치가 이상 소견일때
라고 되어 있어서 별도로 추적검사를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보험 계약 고지 사항에는 위의 내용 말고는 걸리는게 하나도 없고,
사실 위의 내용도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의심소견 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라는 항목에 적용 되지도 않아서,,,,
이걸 굳이 따로 고지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걱정이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