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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2일 사실상 종로 전체 행진 허용..청와대는 안돼".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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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peroV
추천 : 11
조회수 : 107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11/11 14: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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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기사들로 판단해보면 법원의 결정은 민중총궐기 집회가 아닌 유성기업 범대위 집회에 청와대행진을 허용한 것 같습니다. 민중총궐기 주최측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할지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합니다. 

경찰 "12일 사실상 종로 전체 행진 허용..청와대는 안돼"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경찰이 12일 사상 최대 규모가 예상되는 촛불집회에서 시위대의 청와대 인근 행진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세종대로·종로·을지로·신문로 등 서울 도심 주요 도로를 시위대에게 열어줘 전례없이 행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1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12일 집회 프로그램으로 신고한 행진계획 5건 중 내자동 로터리로 향하는 4건에 대해 이날 오전 조건통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민주노총 등 1503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12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백남기·한상균과 함께 민중의 대반격을! 박근혜 정권 퇴진! 2016 민중총궐기' 집회를 연다.

이날 집회엔 주최측 예상 최대 100만명, 경찰 예상 16만~17만명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下野)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2000년대 들어 개최된 집회 중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주최 측은 집회날 오후 5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시작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1개), 신문로·정동길·을지로입구 등을 지나 내자로터리까지(4개) 총 5개 대오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12일 3차 촛불집회에서 주최 측이 경찰에 신고한 서울광장~내자로터리 방향 행진신고 4개 코스.© News1

서울경찰청은 앞서 행진신고 5건 중 서울광장부터 세종로 로터리·내자로터리를 거쳐 청와대와 근접한 청운동 사무소까지 향하는 경로에 대해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겠다고 지난 9일 조건통보를 보낸 상태다.

아울러 이날은 서울광장에서 시작해 청와대 바로 앞인 내자로터리를 향하는 나머지 4개 행진에 대해 각 신문로빌딩, 국민은행 광화문역지점, 조계사 인근 선일빌딩, 낙원동 부남빌딩까지만 행진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5일 2차 촛불집회 때 "교통 불편"을 이유로 행진을 불허했던 경찰은 이번엔 '최후의 보루'인 청와대를 사수하는 대신, 종로·을지로·삼일대로·신문로·소공로 등 서울 도심권 거의 모든 도로 행진을 허용해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인근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 시설에 해당되고, 수만명이 행진하기엔 부적절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주최 측 신고대로 8만명이 내자로터리까지 행진할 경우 좁은 공간에 인파가 집결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도심권 주요 도로를 대부분 막은 상태에서 율곡로까지 통제하면 도심 동서간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시민 안전 및 최소한의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구간에 대해 조건 통보를 했다"며 "경찰이 종로 전체, 특히 세종로 로터리를 경유해 세종대로를 통해 서울까지 행진을 허용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집회 사전 행사로 대학로 인근 마로니에공원부터 종로5가, 세종로를 통해 서울광장으로 오는 행진신고도 허용했다.

하지만 청와대 인근에서 평화 행진을 하겠다고 밝혀 온 주최 측은 반발하고 있다.

한선범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대변인은 "경찰의 행진금지 처분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난번 처럼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할지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촛불집회 때 교통불편이 우려된다며 시위대의 행진을 원천봉쇄했지만, 법원이 주최 측의 가처분을 인용해 행진이 진행됐다.

다만 12일 300여명 규모 유성기업범대위가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서울광장까지 인도로 행진할 예정이다.

이날 행진 역시 법원이 경찰의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 가능해졌다. 유성기업범대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까지, 12일은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서울광장까지 인도를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유성기업범대위의 행진도 금지처분을 내렸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전날 유성기업범대위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번 시위로 교통 불편이 예상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수인해야 할 부분"이라며 "경찰의 금지통고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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