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절도사건이 일어나서 신고를했고
피의자가 미성년자라 검거되어 부모님이 와서 오늘 합의서를 썼습니다.
근데 경찰 입회하에 쓰지않고 피의자 부모와 제가 저희 매장에서 썼습니다.
헌데 피해자는 저희 아버지십니다. 근데 아버지가 오늘 사정이 안되어 아들인 제가
대필로 썼구요 아버지 도장까지 찍었습니다(지장 말고 인감도장)
제가 합의서나 이런걸 써본적이 없어서 우선 써주고 돈은 내일 다시와서 갖다주기로 했는데요
이런경우 이사람이 걍 나쁜맘먹고 합의서는 썼으니
돈안주고 합의서 제출하고 사건 쫑내버리면 저희쪽에선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사람 가고 한 30분후에 이 생각이 나서 급하게 올려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제가 제시할수 있는 증거자료는 CCTV화면에 아버지 신상정보를 아들인 제가
대필했다는게 확인되는데 이럴 경우 반박할수 있나요?
걱정되네요.. 답변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