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고쪽인데..이번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비용과 기타 비용등을 확정해서..청구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궁금한것은...
변호사비용은 변호사 소송비용산입규칙에따라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정해져있어서 괜찮은데..
인지대, 송달료등이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겠구요(변호사랑 연락안되서요)
소송출석여비의 교통비, 식대, 일당등이 있는데...이걸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거죠?
1심이 거의 2년동안 진행되었고, 재판 참석한다고...회사 못나갔는데(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럼..대략적으로 통상 일급여를 기입하면 되는것인지...교통비는 뭐..만원잡고, 밥값 5000원잡고...해도 되는건지..
아니면..제 직장이 부산, 관할법원도 부산이라서..인정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억울해서..최대한 합법적으로...비용 넣을 수 있는건 다 넣고싶습니다. 물론 인정해주고 말고는 판사마음이겠지만요..
소송출석여비에 관한 규칙같은게 별도로 있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