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드리는데 드릴 것도 없이 딸랑 질문만 하니 염치가 없습니다만 제가 너무 급해서ㅜㅜ 죄송합니다
2016년 10월 초에 제 소유의 주택을 매도하고 10월 20일에 그 주택에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은 지금까지 매수인이 인테리어를 하고 있던 상태였지요.
그런데 제 주택을 매수한 현재 집주인이 '오늘(11월 10일)' 전화를 해서
자신이 '이틀 뒤(11월 12일)' 그 집(거래한 주택)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어제(11월 9일)' 확인해보니 보일러 기계 하나에서 누수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보일러가 구석에 있어서 확인을 지금껏 안 해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만약 '보일러 공사때문에 이사가 지체된다면 이사비용을 저에게 청구한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물론 6개월 이내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제가 보일러 수리는 해주는 것이 옳지요
그런데 지금껏 확인도 안 해보고 있다가 일주일 전도 아니고 이사를 이틀 남겨놓은 상황에서
다짜고짜 전화를 해서 보일러 수리에 따른 이사 손해비용을 청구한다고 하니 적잖이 당황스럽네요
이 경우에 제가 이사 비용을 배상해야 하나요?
근거 법령 등을 들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