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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과소/과대 평가하는 호주의 복지시스템
게시물ID : emigration_22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volatile
추천 : 10
조회수 : 168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1/09 11: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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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호주로 이민오면서 원래는 취직을 해서 일할 생각이었으나 경험만 해보려고 했던 박사과정을 계속 하게 되면서 학교측으로 부터 받는 장학금(stipend)이 유일한 수입인 저소득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공식적으로 장학금은 $33000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연구분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거기에 tutor와 프로젝트를 해서 받는 과세 금액이 $20000 정도 되는데 아직도 저소득자 기준 ($45000)에 못미치기에 우리 가정은 공식적으로 최저소득 가정이라 모든 복지 혜택을 다받고 있다.

그러므로 저소득으로 살아온 우리가정이 받아온 혜택을 정리해보면 사람들이 과대/과소 평가하는 호주의 복지시스템을 보여줄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일단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면 호주는 복지국가가 아니다. OECD 복지지출률 통계에서 호주는 평균인 20% 내외라 복지국가라고 부르기엔 맞는 국가가 아니다. 물론 최저순위 1위를 다투는 한국의 10%내외에 비하면 2배정도 복지국가이다. 이 혜택들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이다. 학생이나 워킹같은 다른 임시비자들은 혜택이 없다. 이민을 갈때 영주권이 중요한 이유. 


저소득 가정 지원: 아이의 나이, 소득 수준, 재산여부에 따라 세부사항이 많이 달라지므로 만8세 6세아이가 둘인 저소득가정을 예로 든다.

1. Family Tax Benefit (FTB) : 저소득가정을 지원하는 지원금 성격인데 소득수준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 FTB A/B로 나눠진다. 이 혜택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Rent assistance라고 하는 렌트비지원도 받게 된다. 이 세가지를 합쳐서 애둘인 우리 가족의 경우 매2주마다 $636.58 (55만원)을 받고 있다. 1년으로 따지면 $16551 (1450만원) 정도가 된다. 둘째가 만6세 이하였던 작년까진 2주당 $663을 받았었다. 

2. Parenting payment: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저소득가정이 추가로 받는 지원금. 2주당 $477 (41만원)을 받게 된다. 1년 $12402 (1000만원). 둘째가 만6세가 넘어가면서 우리 가족은 이 수당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

3. new born baby payment: 첫 아이 $1600, 둘째부터 $560을 받게 되는데, 원래 아이당 $5000이었는데 줄여나가는 중이라고 한다.


그 외 여러가지 외벌이 수당, 미망인 수당, 장애수당, 간병인 수당, 입양 수당 등의 항목이 있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이런 부분들은 이 페이지를 참조 https://www.humanservices.gov.au/customer/subjects/payments-families


저소득자 지원: Health care card: 우리나라의 생활보호카드 같은 카드인데 이건 아이가 없어도 소득이 적으면 받을수 있다. 이 카드의 혜택은..

1. 전기세 할인: 매년 $150의 전기세 할인

2. 모든 처방 약 구입금액의 50%할인 

3. 엠블란스 무료. 거리에 따라 $500이상을 내야하는 엠블란스가 무료이다.

4. 대부분의 공원, 놀이공원, 동물원, 박물관등 20~100% 할인

5. 저소득가정용 정부주택들. 왜이리 집들이 좋냐고 많은 사람들이 놀란다.

그외 시티별로 테니스장할인 같은 다른 혜택들이 제공된다. 시드니 시티는 테니스장 60%할인을 해주고 우리 시티는 아예 무료 테니스장을 지어놨다.


이하 혜택들은 저소득자가 아니라 모든 호주거주자에게 해당되는 혜택

의료 지원: NSW주 기준

1. Safetynet: 가정마다 의료비지출의 한도가 정해져있다. Safetynet이상을 지불하게 되면 그 이상은 국가에서 부담해준다. 저소득인 우리 가족의 경우 연간 $630 (55만원)이다. 

2. 응급실 무료: 응급실은 기본적으로 무료이다. 하지만 사람이 많고 응급순서에 따라서 엄청나게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안가는 분위기. 시드니에선 집으로 의사를 부르는 home doctor 서비스도 무료로 가능하므로 애가 위급하지 않게 아프면 굳이 응급실을 안가고 홈닥터를 부르면 된다. 

3. 의료비 무료 혹은 기본금액 부담: 물론 수술이나 치료를 받기위한 대기가 길다는 단점이 있다. 한번 진료를 받으면 5분안에 끝나는 우리나라와 달리 30분이고 1시간이고 원하는 부분을 진료받을수 있다. 예방접종도 무료. 


구직자 지원: 흔히들 실업수당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건 구직자 수당이다. 구직을 계속 할때만 받는 수당. 실업만 해도 받는다는 그런 말도 안되는 얘기도 있는데 받기가 힘든 수당이다.

1. New start allowance: 2주당 $470 에서 $650까지 조건별로 다른 수당이다. 예전엔 쉬웠으나 요즘은 교육도 빡세게 받아야 하고 절차도 강화 되었다고 함. 부부가 모두 구직자이면 2배로 받을 수 있다. 


교육

1. 모든 public school 무료: public school은 무료이지만 매 학기마다 특별학습비용이 청구된다. 소풍이나 체육, 수영, 미술같은 특별활동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우리 애들 다니는 학교의 경우 1년에 $100~$250정도의 특별할습 비용을 내는 듯

2. 대학학비 무이자 대출 및 일정소득 이상 생길시 분할상환: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진학률은 한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3. School kids bonus: 학교 다니는 아이 1인당 연$400의 보너스를 줬었는데 보수파 집권하면서 없애서 올초 까지만 나오고 사라짐.

4. Dental support: 아이당 2년간 $1000을 치과치료에 사용할수 있다. 


노동

1. 4주 휴가 + 2주 병가: 모든 노동자들은 4주의 연간휴가와 2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아프면 아무때나 병가를 쓸수 있고 4주휴가는 보통 연말에 몰아서 쓰거나 미리 계획하여 쓰게 된다. 그러므로 호주의 12월에서 1월까지는 제대로 업무가 돌아가는곳이 없다고 보는게 맞다.

2. 10년근속시 3개월 유급휴가 혹은 6개월 50% 유급: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가라고 한다.

3. 모든 공휴일은 월요일: 모든 공휴일은 해당 주나 다음주의 월요일로 정해지므로 연휴가 많다.

4. 최저임금 $17.7. 한국과달리 최저임금은 가이드라인일뿐 워홀같은 경우 제외하면 대부분 $20~22를 받고 일한다. 난 사실 이게 가장 큰 복지라 생각한다. 내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유일한 길은 높은 임금 뿐이다. 


이런 혜택들이 있기에 소득이 적은 박사과정을 계속하면서도 크게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수 있다. 이렇게 얻어진 교육과 학위로 다시 호주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낼수 있다고 생각된다. 호주의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박사과정을 끝내고 나면 세금도 많이 내고 연구실적으로 호주 학계에도 보탬이 되는 결과로 보답할수 있게 되기위해 열심히 공부중이다.


추가로...

한국을 떠나온 이유는 많이 있지만 그 중 크게 작용한게 바로 최저임금이다. 내 아이들이 경쟁에서 이길수도 질수도 있겠지만, 한정된 자리를 놓고 싸워야 하는 경쟁체재에서 질 경우 노예계급으로 전락한다. 이 사회구조에서 살아남는 길은 입시경쟁으로 내몰아서 이기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절박한 사회이다. 그렇게 이겨서 대기업가서 고임금 받으면 그렇게 잃어버린 젊은 날들은 누구에게 보상받을것인가?

또 한가지 웃기는 사실은 최저임금을 올려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드려고 싸웠더니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에게 빨갱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아이러니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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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log.naver.com/joonyou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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