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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석 지리구요 ㅋㅋㅋ 뒷번호만 바꾸면 대통령기록물이 아닙니다!
게시물ID : sisa_7813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엠씨스퀘어
추천 : 8
조회수 : 109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1/08 16:58:37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 씨가 사용한 태블릿PC를 분석한 결과 200여 개의 파일 가운데 40~50여 건이 문건 형태로 발견됐지만, 최종본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태블릿PC 안에 들어있던 문서는 대부분 공식 문서번호가 붙기 전의 미완성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법의 범위가 넓지 않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아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만 적용한 이유다. 판례에 따르면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정보를 건넨 사람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최 씨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시점에서 4의 일족이 생각나는 건 저뿐인가요 ㅋㅋ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4440&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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