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강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대통령 = 공무원 = 국민에 대한 봉사자
이년이 감히 어디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권이 있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느냐?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근데 헌법을 안지킴
제77조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이건 헌법 읽다가 의문이 가서...계엄 해봤자 국회 과반만 있으면 계엄은 해제될 수 있는건가요???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