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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7774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이돌천사
추천 : 0
조회수 : 35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03 03:00:51
기본적으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들에게 적용한다는데
공공재단을 운영했었기때문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논리인데
1심은 어찌 됐던지 조용해지고 2심 가면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직권남용죄는 맞지않다고 무죄나올 듯
하게 보이는 것은 저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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