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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장물취득 혐의 기소유예 처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127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lienWare
추천 : 0
조회수 : 99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5/08 01: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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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고나라에서 어떤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알고보니 장물이더군요 ㅡㅡ;
 
담당 형사가 회사까지 방문해서 체포(그냥 동행이었는데 조서에 체포라고 쓰더군요)되어 취조를 받았는데
 
1. 구매한 제품이 미개봉 제품임
 
2. 정가보다 많이 가격이 쌈
 
위 두가지 항목으로 장물임을 정황상 의심할 수 있지 않느냐며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2번 항목의 경우 그 제품의 중고가가 원래 많이 싼 편이고
 
중고시장에서 미개봉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저걸 걸고 넘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쨋든 기소유예 처분이 되었는데 솔직히 전 속아서 산 피해자인데 이런 취급 받는게 정상인건가요?
 
만약 제가 무죄처분을 받고싶으면 항소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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