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 시위라 함은 국민들의 분노가 극한에 치달았을때, 본인의 생존권을 위해하는 마지막행동으로 알고있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정부의 지도자가 잘못하면 시민들이 끌어내릴수 있도록, 보장해주기위해 헌법전문에 적어놓은것이 결사의자유, 집회시위의 자유입니다. 정말 궁금해서 그럽니다.
평화시위라는 말이 성립가능한가요? 모순적인 말이 아닌가요? 애초에 폭력시위, 평화시위 이렇게 나누는 기준도 사람마다 모두 다를 것입니다.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몇몇분들이 주장하는데로 한치의 불법도없이 오로지 앉아서 촛불만들고 구호나 외치면서 한 30만명모인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해결이 됩니까? 세상에 그런시위가 어디있습니까?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든거지요? 비폭력평화투쟁의 간디요? 간디는 이 비폭력평화투쟁으로 독립을 달성하는데 수십년이 걸렸습니다. 인도는 그것때문에 오히려 독립을 다른나라보다 늦게했지요. 그때는 평화투쟁을 해도 총쏴죽이던 식민시대였습니다.
지금우리는 누군가를 추모하기위해서 모인것도, 누군가를 지지하기위해서 모인것도 아닙니다.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끌어내자고 모인겁니다.
누가 공공시설을 폭파해버리자고 합니까? 누가 경찰을 죽창으로 찔러죽이자고 합니까?
몇몇분들은 시위를 하는 본질보다 평화시위인지 폭력시위인지 그것 지켜보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모여서 도로 전차선 점거하고, 국민들이 경찰대 밀어내고 차벽세우기전에 돌파해버리면 됩니다. 경찰들이 컨트롤 하고 제어할수없도록 하면 되요. 그러면 경찰에서 다른 대응이 나오겠지요.
그렇다고 지금 국민들에게 총을쏴서 죽일수도 없고요.
우리역사뿐만아니라, 대통령을 실제로 물러나게한 이세상의 모든시위는 우리나라기준으로 보면 불법입니다.
어떻게 단하나의 물리적충돌도 불법도 없이 그게 가능할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6월민주항쟁,4.19,부마항쟁 모두 불법시위입니다. 모든 집회도 건물들을 점거하고 숨는수준으로 그시대에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30만이 모여서 촛불들고 앉아있으면 알아서 모든문제를 해결해주는 나라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런선례도 없을뿐더러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평화시위는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것이며, 그렇게해서 어떻게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한번말하지만 공공기관을 전부불지르자 경찰들이랑 패싸움을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들 점거하고 국민들이 경찰들 밀어내고 후퇴시키면 됩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이뤄진것이 우리나라의 혁명이었습니다.
경찰의 통제, 정부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그들은 물러날것입니다. 지금도 예전에도 항상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