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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강대 출신들이 그렇게 찬양해 마지않는 페미니스트 박인하 교수의 진실
게시물ID : comics_127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밑바닥삶
추천 : 21
조회수 : 1793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16/07/24 14: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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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단법인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사단법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사단법인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사단법인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사단법인 한국장루협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사단법인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사단법인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단법인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대전장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울산장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 사단법인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사단법인 전남장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총연합회 / 사단법인 한빛복지협회

2012. 05. 29

수신처 : 각 언론사(총2매)

성 명 서

 

우(150-87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4층 /전화 (02)783-0067 /전송 (02)783-0069

/이메일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www.kodaf.or.kr ● 담당:정책국 강희정 팀장

 

청강문화산업대학 만화창작과 박인하, 최호철 교수는

안태성 前 교수에 대한 차별을 사죄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신고를 즉각 취하하라!

 

2012년 5월 2일 청강대 박모, 최모 교수는 안 전 교수와 처 이재순씨의 네이버 블로그에 개제된 58개 글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안태성 전 청강문화산업대(이하 청강대) 교수는 청각장애로 인하여 청강학원 및 동료 보직교수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 2007년 결국 그 동안 꿈꿔왔던 모든 것을 잃었다.

 

이후 안 전 교수는 ‘안태성교수원직복직을위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함께 청강대의 장애인 차별행위 및 두 교수에 대한 임용비리를 밝히고자 5년간의 각종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를 통해 안 전 교수는 복직의 꿈은 이루지 못하였으나 명예를 회복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안 전 교수와 그의 처 이재순씨는 자신들의 블러그를 통해 ‘장애인차별철폐 및 사학비리 근절’ 목적으로 위 게시물 등을 게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9년 5월 청강학원과 이모 전 학장을 포함한 박인하, 최호철 두 교수는 안 전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안 전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7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법정투쟁 끝에 2011년 8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를 통해 청강대와 두 교수가 안 전 교수에게 그간의 왕따와 차별행위 및 교수임용상의 비리가 사실임을 만천하에 확증시켰다.

또한 청강학원 및 두 교수는 2008.8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특별인권교육’을 권고 받았으며 2010.12.30 고등법원의 강제조정안을 통해 쌍방간이 더 이상 민,형사,행정상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번복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무마하고자 다시 방통위에 안 전 교수를 명예훼손이란 미명하에 신고를 한 것이다.

 

이는 이는 사법부의 결정에도 아랑곳없는 후안무치한 작태이자 비난받아 마땅한 비 교육자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의 행위는 사법부를 무시한 교만하고 비열한 처사이자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한 술수라 할 것 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아래와 같이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1. 두 교수는 당장 안 전 교수에 대한 방통위 신고를 취하하고 교수직에서 사퇴하라!

2. 청강학원 및 이모 전 학장과 박모, 최모 두 교수는 국가인권위 특별인권교육 권고를 이행하라!

3. 청강대와 두 보직교수는 안 교수와 대책위에 장애차별에 대하여 사죄하라!

4. 방통위는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비리로 얼룩진 인권사범을 옹호하지 말라!

 

 

2012. 05. 29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출처 www.koda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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