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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했던 매장 사장한테 명예훼손죄로 신고받게 생겼습니다.
게시물ID : law_12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한번만넣을게
추천 : 0
조회수 : 35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3/01/24 13:31:58

제가 작년 11월 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일을 했던 매장이있습니다.

백화점에 임대해서 자릿세 내며 휴대폰케이스 파는 곳에 일을 했는 데요.

매출이 안나온다하여 28일 저녁까지하고

그 매장은 백화점에서 자리를 뺏습니다.

그러다 12월 달에 2차례로 나눠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40/20만원 이렇게요.

월래 월급130만원 받기로 했는 데 일한 일수를 나눠서 계산해보니 99만6000원이 나오더라구요.

 

이번달에 나머지 39만6000원 받기로 했는 데

계속 그 사장이 미루고... 연락도 잘안되기에 혹하는 마음에

카카오톡으로 욕 몇번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할꺼니 변호사 선임할 돈이나 모으라고 전화하고 문자가 오네요?

욕이라해봤자 인격에 대한건 아니고.

"시발년아 왜 전화도 안받고 카톡도 안보고..언제 줄거냐"

이런식으로 월급에 대한 얘기 뿐ㄴ이었습니다.

욕한것도 월급 못받을 작정하고 한거라. 괜찮겠지 싶어서 한거고.

오늘 아침에 카카오스토리로 전화하고 카톡 왜 수신거부/차단했느냐

월급 달라고 몇글자 적은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연락 안되던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나오니 어떻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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