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정씨는 고3때 실제로 50일만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 고교 3학년 총 수업일수가 193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대로라면 졸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생이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출석할 경우 수료 또는 졸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부족한 출석일수는 대한승마협회와 서울시승마협회가 보낸 '출석인정' 공문으로 대체됐다. 정씨는 140일을 결석했지만 대회와 훈련참가를 이유로 모두 출석으로 인정받았다. 실질적인 결석일수는 3일로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다.
당시 업무담담자와 담임교사가 바뀌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시일이 걸렸으나 조사결과, 출석인정 처리과정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