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에서는 박근혜 같은 인물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사람도 미국이 대통령 제기에 가능한 겁니다. 단순히 카리스마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인기가 높다는 이유로, 한마디로 영웅적이거나 선거를 잘 한다고 행정부 수장 직을 주는 제도는 대통령제 밖에 없습니다.
그 반대에는 내각제가 있습니다. 내각제에서 총리는 절대 박근혜 같은, 혹은 트럼프 같은 자는 되지를 못합니다. 두 영국 총리 데이비드 카메론과 토니 블레어 둘이 당적도 다르고 배경도 행태도 다르지만 최고지도자의 직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냐, 내각제에서는 총리 후보가 되려면 당 지도자로써 필요할 경륜과 국가 지도자로써 필요할 인기와 통합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재선을 위한 지역구 관리까지 해야합니다. 한국의 소선거구제와 대통령제에서 업적이 아니라 선거 이기는 실력으로 정치해온 박근혜 대통령은 그 자리에 못올 제도라는 겁니다.
두번째로, 대한민국이 이원집중제였다면 박근혜가 당선이 되어도 최순실이 국정의 일체를 주무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원집정부제 하에서 대통령은 외치 그리고 총리는 내치를 담당합니다. 지역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권력의 분화는 더욱 세세하게 됩니다. 망나니가 뽑혀도 나라를 망치지는 못한 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각제 하였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감옥에 가있을 겁니다. 20대 총선이 내각제 총선이었다면 현재 집권당은 민주당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 최순실 사건으로 개헌의 필요성은 수백배 수천배 더 강조되었습니다. 사년 중임제는 안됩니다. 박근혜 8년이 올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지금처럼 비대하다면 보수세력이 그 권력을 이용해 장기집권하기 위해 그 어떤 짓을 안할까요. 문재인 대표가 재고하셨으면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어떠한 개헌이 옳은 선택일지는 모르겠으나 개헌이 필요한 사실은 어떤 때보다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