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사장은 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표면적으로는 잔여임기에 대한 급여를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권력의 외압으로 언론자유가 꺾인 상황을 명확한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런 행태가 반복돼 언론 자유에 대한 ‘냉각효과’를 일으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소장은 “조 전 사장은 이 보도 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통일교 재단) 등으로부터 많은 사퇴 압력에 시달렸다”며 특히 “김만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 올해 1월31일 조 전 사장을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커피숍으로 불러, ‘정부 요인이 1월29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 쪽에 전화를 걸어 조한규 사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통일교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겠다고 압력을 가해 조한규 사장을 해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그 직후 대표이사가 소집하지도 참석하지도 않은 불법 이사회가 2월8일 열려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했고, 2월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임됐다”며 “하지만 세계일보는 2013년과 2014년 흑자경영을 이룩해 조 전 사장의 경영능력이 크게 입증된 바 있다”고 말했다. 소장은 “결국 원고는 정윤회 문건 보도를 허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해임된 것이며, 그것은 정부 쪽이 재단 측과 통일교를 세무조사 등으로 압박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21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통일교 계열의 주식회사 청심과 주식회사 진흥레저파인리스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