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탄핵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게시물ID : sisa_7706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후프존
추천 : 26
조회수 : 1259회
댓글수 : 33개
등록시간 : 2016/10/26 13:27:02
탄핵 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201면이 탄핵소추를 의결해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장이 결정하는데. 

현재 헌법 재판소장은 박근혜 편 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을 절대 통과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는게, 국회의원이 탁핵을 결정하는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장 9명중에, 3명만이 정당한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6명은 박근혜편 입니다.

새누리당은, 탄핵소추안을 의결시키고, 헌법재판소에서 결국은 탄핵을 거부하면,   

박근혜에게는 결국 면죄부를 주게되고, 더불어민주당은 독박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시나리오 입니다.

포탈, 공중파, 종편 방송에서 탄핵, 실검1위 탄핵이 나타나는것은, 알바생, 그리고 그 알바생에게 낚인 우매한 네티즌들이 
휩쓸려서 탄핵,탄핵 하는겁니다.


여러분, 포탈,공중파,종편에서 말하는 모든 뉴스는, 100% 거짓말, 물타기,  그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왜곡 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사에 달린 댓글, 유투브 댓글,  여기 오늘의 유머 글들. 댓글.  자세히 한번 보세요.
글을 올린 사람 아이디로 들어가서, 다른 글, 댓글을 무엇을 썼는지 보세요.
동원된 아이디가, 상당히, 아주 아주 많습니다.  

그런 동원되 글에 의해 낚이지 마세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