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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김군은 최소 100만원은 더 받았어야했다
게시물ID : economy_218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6974
추천 : 11
조회수 : 821회
댓글수 : 22개
등록시간 : 2016/10/25 13:00:06
우리나라에 최저임금 근로자가 김 군 뿐만은 아니니 사실 뭐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김군이 원래 받기로 돼있는 월급은 이보다 100만원 이상 많았습니다.

지난 2012년 정부는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란 제도를 마련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일반기업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경비절감이란 명분으로 청소나 경비, 안전관리 등 업무를 외주화 시켰습니다. 외주 용역업체 소속 신분으로 바뀌면서 여기서 일하던 근로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와는 달리 생계가 달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만큼 당연히 불만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들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근로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시중노임단가'로 임금을 설계해 지급하라고 정부가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해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는 최저임금보다 20~ 40% 가량 높습니다. 김군과 같은 기계정비공의 시중노임단가는 월 240만원 정돕니다.

서울 메트로는 공기업입니다. 당연히 정부의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김군이 실제 받았어야 할 월급에 대한 얘기는 지난 8월 25일 서울시청에서 있었던 '구의역사고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에서 뜻밖에 나왔습니다.


구의역 사고 진상조사결과 보고회, 지난 8월 25일
구의역 사고 진상조사결과 보고회, 지난 8월 25일

당시 보고회에서 서울 메트로 관리팀장은 왜 김군이 최저임금밖에 못받았는지 모르겠다, 메트로에서는 정부지침에 따라 김군과 같은 기계정비공 87명에 대해 인건비로 월 240만원씩 용역업체에 지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서울 메트로는 용역업체(은성PSD)에 정부지침에 따라 월 240만원씩 지급했지만 용역업체는 김군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만 지급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군 월급 흐름
김 군 월급 흐름

용역업체를 찾아가 따져물었습니다. 왜 김 군에게 100만원 이상 덜 줬냐고 물었습니다. 용역업체의 답변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메트로한테 요걸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노무비를 그렇게 책정해서 240만원씩 줄 때 그 노무비를 근로자한테 다 주라고 강제적으로 권고를 했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안 했으면 우리 회사 재량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경영자가 야, 이거 뭐 노무비를 한 50% 정도만 주고, 50%는 다른 계획을 위해서 좀 쓰자.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규정에 없기 때문에... 그게(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만약에 꼭 지켜야 될 법이라면, 아예 우리도 이런 생각을 안했겠죠'

정부가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기관 일을 하는 용역 근로자들에게만이라도 좀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라던 지침은 아무 강제성이 없는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인, 단지 권고안일 뿐이었습니다.

이렇다보니 서울 메트로도 인건비 명목으로 용역업체에 240만원씩을 주면서도 용역업체가 실제로 얼마를 지급하는지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1025090454424


하청용역시스템을 없애야하는이유 진짜 악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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