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일인데 한창 아무 얘기도 없다가 오늘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네요
소액사기(3만원)인데 보니까 소년범이더라구요
원래는 합의할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또 막상 전화가 오니 살짝 망설여지네요.
사기 의도는 명확했구요(남의 사진을 도용)
그쪽 변호사(국선 변호사 같았습니다)에 따르면 합의를 해도 안 해도 소액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네요
범죄 경력은 거의 없다는데(거의 없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보호 감찰 정도로 끝날 것 같다네요
사실 예전 같으면 합의를 해줬을텐데 요즘 하도 초범이라 봐주는 건 말이 안 된다,
오히려 봐주면 반성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p.s. 근데 원래 합의하면 딱 피해금액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물어보니까 합의금액이 피해금액이 될 거라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