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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관련 업주 신고하고 싶은데 도움 좀 주세요!
게시물ID : law_187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종현
추천 : 0
조회수 : 67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0/24 14:22:59
안녕하세요 올해 19살 (만 18세)인 여고생입니다.
 
금요일부터 어제인 일요일, 3일간 저녁 5시부터 11시까지 모 패스트푸드 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전에 맥도날드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어서 일은 수훨하게 잘해내갔으나, 사장님과 다른 직원과의 상성으로 인해 3일만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근무일인 3일차가 되던 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기위해 사장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이구요.
근로계약서 이야기를 꺼내자 저를 자르셨습니다.
 
또한 저는 주방에서 버거 만드는 것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였고 또한 보건증이 없는 상태에서요.
그러다가 손가락을 데였습니다.
하지만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또한 상해보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동의 없이 11시까지 일한 것 또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는 허락을 받았으나, 문서로는 남아있지 않아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더 일하고 싶었지만 억울하게 잘린것이 속상해서 사장님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법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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