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달 9월 9일부로 회사를 관두고[월급이 지속적으로 밀리고 돈이없다는 말에 174만원의 월급을 70만원 20만원30만원 이런식으로 따로주는 행위를 격였고 그래서 관두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관두고 퇴직금지급이 2주안에 이루어지지않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내일 3자대면하러갑니다
3자대면시 저 , 같이일하던동기[동기도 관두고 퇴직금못받은상태여서 같이 진정서내서 같이감] , 회사대표,감독관
이렇게 4명이서봅니다
제가궁금한건
1. 퇴직금을 못받았다는 서류를 제출하라는데 그럴경우 통장내역서를 제출하면되는건지
2. 3자대면시 어떠한질문을 받을 것 같은지
3. 퇴직금은 얼마를 받아야되는건지
위 3가지입니다. 처음격어보는일이라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