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 35평 4천만원 정도 주고 샀대요
잘 모르는 엄마들 상대로 안 좋은 땅 비싸게 처분하는 그런 거 당한 듯... 엄마..ㅠ_ㅠ
하여튼 그 땅을 관통해서;; 고속도로가 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는데
보상금은 100만원이 나와도 할 말 없는 거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보상금이 책정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는 태어나서 부동산? 복덕방?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알못 사람인데 저렇게만 듣고 알아보라 하니 막막합니다
엄마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들었다고..
인터넷=딸내미
ㅠ_ㅠ
생각나는 거라곤 오유밖에 없어서 여쭤 봅니다...